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완 주 군 의 회완 주 군 의 회완 주 군 의 회
구 분과전문위원실팀
구 분총 원5급6급7급8급9급기타
정 원
현 원
과부족
소속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소관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소관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소관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관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관 별제 목총 수 량비 고
계
소관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소관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소관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소관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미납액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완주군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
1. 의 정 방 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2.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3. 정 · 현 원 조 서
3-1. 직급별 정‧현원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4.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은「완주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5.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6.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7.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8.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 비 품 목 록
9-1. 사무용 비품
 
※ 별도 소관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9-2.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소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0. 중요 소모품 목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1.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소관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2.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 재 고 물 품 조 서
13-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3-2.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4.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4-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 현계표

 ※ 잔고(액)증명 별첨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6.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1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서로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관 전문위원·팀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인수)① 완주군의회의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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