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직제규칙

규칙 공포 2023-12-07 시행 2023-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분장표)

구 분분 장 업 무
의정팀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공무원 인사관리 및 복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의전 전반에 관한 사항 4. 의회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7.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8. 의원 간담회 자료작성 등 운영 9. 의원 국내ㆍ외출장 및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 10.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11.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1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3. 의회물품 수급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 14. 의회관련 동향 관리 15. 기타 의회사무에 속하는 사항
의사팀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정례회,임시회) 4. 회의록 발간,배부,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6.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7.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8. 의결문서의 보존ㆍ이송 등 처리총괄 9. 청원ㆍ진정서 접수 및 처리 10. 회의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홍보팀1. 홍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정 보도계획 수립 및 기획보도 3.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 4. 의장 축ㆍ대회사 등 작성에 관한 사항 5.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 (본회의,상임위) 6.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7. 출입기자, 언론사 관리 및 취재 지원 8. 언론 보도 분석ㆍ대응 및 신문 구독 관리 9. SNS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10. 의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군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3. 군민소통(의정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4. 의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5. 홍보 장비(카메라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관리팀1. 의회청사 방호 및 시설ㆍ장비관리 2. 통신,방송장비 운영ㆍ유지관리 및 주차관리 3. 청사 냉ㆍ난방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총괄 4. 청사 CCTV 시설 유지관리 총괄 5. 기타 시설관리팀 예산에 관한 사항
구 분분 장 업 무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 】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위원회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 의회 의원 지원 】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조사, 분석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 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 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자료작성 지원등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 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그 밖의 의원의 공적의정활동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12.7.>
사 무 분 장 표(제7조 관련)
□ 의회사무국

□ 전문위원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2021.12.30, 2023.12.7> [전문개정 2017.7.4]

제2조(의회사무국)

제2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12.30>]

제3조(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제3조(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8.07.29, 2009.11.20, 2018.3.15> [제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5조(팀장의 직급)

제5조(팀장의 직급)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의회사무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4>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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