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절대금지지역상대제한지역
제 한 지 역○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 중 동일한 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원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개발제한구역 ○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업소 ○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 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역○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지적도 대지경계선)와 가축사육시설대지(예정 포함) 경계(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이내 지역을 말한다. ○ 직선거리 - 돼지 : 2,000미터 이내 - 개, 닭, 오리 : 1,000미터 이내 - 소, 젖소, 말, 양, 사슴 : 500미터 이내 -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 : 20미터 이내 - 하천 : 30미터 이내 - 도축장 : 2,000미터 이내 - 종축장 : 1,0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3., 2021.7.1. 2024.10.2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제3항 관련)

※ 세부사항
 1. 가구는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만 가구수에 포함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 사용이 불가한 가구)과 축사의 관리사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부지경계가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상대제한지역 중 제한거리(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소, 젖소, 말)는 적용하되, 5호이상 및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 하천의 적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정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10.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질개선수립지역은 도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점 또는 비점) 해당 초과유역 가축사육 전부제한
 나. 시행계획수립지역은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점 또는 비점) 해당 초과유역 가축사육 전부제한
 11.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이미 허가(신고)된 축사(소)인 경우 완주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허가받은 기존 축사(소)에 대한 이전 설치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축사(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기존 허가(신고) 사육면적의 100퍼센트 이내로 재설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축사(소)를 철거하고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하는 축사(소)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가구(신청인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요 금요 금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2012년 12월 31일까지2013년 1월 1일 부터
가 축 분 뇨1리터7원1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10.21.>
가축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제10조 관련)

[별표 3]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 과 대 상부 과 기 준요 금
가축분뇨처리시설기본금액(750리터까지)8,290원
가축분뇨처리시설초과금액(100리터당)774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24.10.21.>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제10조 관련)

[별표 4]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부과대상부과기준요 금요 금요 금요 금
가축분뇨1리터2025.12.31.까지2026.1.1. ~ 2026.12.31.2027.1.1. ~ 2027.12.31.2028.1.1.부터
가축분뇨1리터10원15원20원2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개정 2013.11.21., 2024.10.21., 2025.12.18.>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제10조 관련)

○ 2029년 이후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연차적으로 물가상승율과 처리비용단가를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토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1., 2016.3.17., 2024.10.21>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수탁자 완 주 군 수
 위탁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상기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완주군수는 “수탁자”라 하고, 사용자를 “위탁자”라 한다.
제1조 “위탁자”는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청소수 포함)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살충․살균약품 투입으로 완주군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저해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자”는 가축분뇨 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정수위 확보 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자”의 가축분뇨 발생지는 읍․면 리 번지로 하며 “수탁자”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자”는 「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자”와“수탁자” 세부적인 위탁처리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 톤/일), 월 수거횟수 ( 회), 1회 수거량( 톤)
 2. 수거운반방법(자체수거운반, 수거업체 위탁)
 3. 위탁처리 수수료(수거운반비 원/0.1㎥, 처리비 원/0.1㎥)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 기한
제6조 “위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분(糞)과 요(尿)가 80퍼센트 이상 분리하여야 한다.
 2. 집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 기한 이내에 설치하고, 1월 이내 군수에게 설치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자”는“수탁자”가 통지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2부을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탁자 완 주 군 수
 위탁자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공공처리시설 보관용><공공처리시설 보관용><공공처리시설 보관용><공공처리시설 보관용><공공처리시설 보관용><공공처리시설 보관용><신청인 보관용><신청인 보관용><신청인 보관용><신청인 보관용><신청인 보관용><신청인 보관용><수집․운반업자 보관용><수집․운반업자 보관용><수집․운반업자 보관용><수집․운반업자 보관용><수집․운반업자 보관용><수집․운반업자 보관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거 장소주소수거 장소주소수거 장소주소
수거 장소성명수거 장소성명수거 장소성명
영업자상호대표대표영업자상호대표대표영업자상호대표대표
영업자주소영업자주소영업자주소
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취급자취급자
수거량수거량수거량
금 액금 액금 액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완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0.21.>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수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②구 분□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
신 청 자⑤주 소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⑧ 감 면 대 상가축분뇨 : ㎘가축분뇨 :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⑨ 감면신청사유
「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가축사육 제한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완 주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10.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의 보건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2021.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6.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7.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8. "저장조 등"이란 가축분뇨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7.1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7.12>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할 때에는 이를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7.12>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한다.<신설 2018.7.12> <개정 2024.10.21>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①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인근 주변지역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분(糞)과 요(尿)를 분리 할 수 있는 시설(고액분리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고액분리 하거나, 분뇨 분리식 사육시설에 분과 요를 분리하는 등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5조(가축사육 제한 등)

제5조(가축사육 제한 등)① 절대금지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개 사육은 3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0.21>② 상대제한지역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종별 중복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닭·오리 4수를 소 1두로 산정한다.<개정 2018.7.12, 2024.10.21>1. 소, 돼지, 젖소, 말,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개 5두 이하2.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만, 법령에서 정한 신고대상 규모이상을 사육 또는 계류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10두 미만으로 말을 사육하는 경우8. 국가나 군수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인 경우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및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축사는 배출시설 면적 증가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 개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에 따라 재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7.12, 2024.10.21>④ 삭제 <2024.10.21>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약에 의한 운영비·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4>③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스스로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축산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4.10.21>④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거 대상지역은 완주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을 신고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0.21>

제8조(저장조 등 설치)

제8조(저장조 등 설치)①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 제1항에 따른 저장조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2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10.21>]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2024.10.21>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12, 2021.5.24, 2024.10.21>③ 군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수집·운반업자가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수거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제8조에서 이동<2024.10.21>]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 군수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 가축분뇨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하여 배출하는 자로부터 청소된 양에 따라 산정한다.3.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2024.10.21][제9조에서 이동<2024.10.21>]

제11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제11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경우에는 실제 수거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 수집·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②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의 보관기간은 신고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21>[제10조에서 이동<2024.10.21>]

제12조(수수료 등의 감면)

제12조(수수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등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의 수수료 등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등을 징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1][제11조에서 이동<2024.10.2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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