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2조의2(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제2조의2(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답례품, 기금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2. 시·군 간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3.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ㆍ공급4. 기부제도의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1.13>[본조신설 2023.10.5]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사용 목적)
제3조의2(기금의 사용 목적)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5]
제3조의3(기금의 폐지)
제3조의3(기금의 폐지)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본조신설 2025.11.13]
제4조(기금운용관)
제4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완주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⑥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3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답례품의 종류)
제15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2. 완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완주군에서 생산·제조한 물품3.「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완주사랑상품권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물품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완주군 품질인증 품목 및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10. 완주군 소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2. 관광입장권 등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완주군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제16조(답례품 선정위원회)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5>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7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
제18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상담서비스 등 사무위탁)
제19조(상담서비스 등 사무위탁)①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ㆍ운영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20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