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26 시행 2024-11-26 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물의 범위

구 분시 설 물
도로 및 인도◦ 도로시설물(도로경계석 등) ◦ 도로표지판 ◦ 가로등 및 보안등 ◦ 교량(육교) ◦ 자전거 보관대 ◦ 맨홀
2. 교통◦ 교통신호기 ◦ 교통안전표지판 ◦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 버스정보안내기 ◦ 반사경 ◦ 볼라드
3. 공원◦ 가로수 ◦ 수목 보호대, 보호판, 보호틀 ◦ 벤치 ◦ 음수대 ◦ 공중화장실 ◦ 체육시설물
4. 소방ㆍ안전◦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비상소화장치함 등) ◦ 인명구조기구함
5. 위생 및 기타◦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 상징조형물 ◦ 게시대 및 게시판 ◦ 공공시설 담장 및 벽화
6. 그 밖에 군수가 설치나 지정하는 시설물6. 그 밖에 군수가 설치나 지정하는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주민들의 신고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완주군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5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제10조(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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