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3. 삭제<2016.12.22>4. 삭제<2016.12.22>5. 삭제<2016.12.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2.26, 2016.12.22>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1. 공동체 입주민 의사결정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비용다. 삭제<2016.12.22>라. 삭제<2016.12.22>마. 삭제<2016.12.22>바. 삭제<2016.12.22>사. 삭제<2016.12.22>아. 삭제<2016.12.22>자. 삭제<2016.12.22>차. 삭제<2016.12.22>카. 삭제<2016.12.22>2.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나. 삭제<2016.12.22>다. 옥외 상수도,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라. 삭제<2016.12.22>마. 재난안전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사. 단지 내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주차장 캐노피 설치ㆍ보수아.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자. 도색, 옥상방수 및 지붕 설치차.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카. 소방시설, 엘리베이터의 설치ㆍ보수타. 삭제<2016.12.22>파. 피난시설설치, 안전시설, 보안시설 설치·보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② 삭제<2016.12.22>③ 삭제<2016.12.22>④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기준)
제5조의2(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③ 공동주택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별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정한 금액 범위 내로 한다.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150세대 미만)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가 있을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붕괴위험 등 입주민의 안전관리가 긴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8]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2016.12.22>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1. 삭제<2016.12.22>2. 삭제<2016.12.22>3. 삭제<2016.12.22>4. 삭제<2016.12.22>5. 삭제<2016.12.22>6. 삭제<2016.12.22>7. 삭제<2016.12.22>② 삭제<2016.12.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에 따라 심사하고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2021.11.4>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1.3.18>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한 후 관리주체에 지원금 교부 결정·통보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입찰을 통해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완주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3.18>[전문개정 2014.12.26]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7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5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③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8조(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
제8조(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2. 사업 전·후 사진3. 그 밖에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③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28, 2016.12.22>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⑥ 군수는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⑦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3.18>[전문개정 2014.12.26]
제9조(보고 및 정산 등)
제9조(보고 및 정산 등)①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③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2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2>[전문개정 2014.12.26]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2016.12.22>
제9조의3
제9조의3삭 제<2016.12.22>
제9조의4
제9조의4삭 제<2016.12.22>
제9조의5
제9조의5삭 제<2016.12.22>
제9조의6
제9조의6삭 제<2016.12.22>
제9조의7
제9조의7삭 제<2016.12.22>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군수는 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8, 2016.12.22>②제1항의 "당사자"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개정 2015.12.28, 2016.12.22>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3.18>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2>④ 삭제<2016.12.22>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2.12.22>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0.7.2>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4.12.26, 2016.12.22>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3조 삭제<2016.12.22>
제14조(조정신청)
제14조(조정신청)①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2.22>1. 대표자 선정서류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③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1.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때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②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16.12.22>
제18조(분쟁조정 등)
제18조(분쟁조정 등)①제14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16.12.22, 2023.10.5>②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제19조(조정의 효력)
제19조(조정의 효력)①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준수)
제20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21조(조정위원회 운영 등)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2.22>②제1항의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③ 삭제<2016.12.22>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3.18>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22>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1.3.18>④ 삭제<2009.12.30>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6.12.22>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5.12.28>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개정 2016.12.22>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사항
제24조(조정신청)
제24조(조정신청)①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8, 2021.3.18>1. 삭제<2021.3.18>2. 대표자 선정서류3. 삭제<2014.12.26>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5조(회의 등)
제25조(회의 등)①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당사자"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개정 2014.12.26, 2016.12.22>②제1항에 따라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별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14.12.26, 2015.12.28, 2016.12.22>
제26조(공동주택 감사 등)
제26조(공동주택 감사 등)①군수는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2>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⑥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2>[본조신설 2014.12.26]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2014.12.26>]
제2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며,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2021.3.18>[본조신설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