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2023.12.21, 2024.1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5.9.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7>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3.12.21, 2024.11.26>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완주군 주요 교통계획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완주군의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4>②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담당 국장, 사회복지담당 과장, 도로교통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19.1.3, 2019.11.7, 2024.11.26>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8.11>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6.7.28>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7,2025.8.11>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2024.11.26>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11.26>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3. 보행환경 실태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① 법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에 완주군의 도입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1.2, 2019.11.7, 2023.12.21, 2024.11.2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대수 등)
제10조(운영대수 등)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전문개정 2019.11.7]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전문개정 2019.11.7]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9.11.7]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2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동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외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전에 군수에게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7>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7>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개정 2024.11.26>⑨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개정 2024.11.26>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2024.11.26, 2025.8.11>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라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9.11.7>]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2024.11.26>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완주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 이하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완주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완주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통행료는 포함하지 않음)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2019.11.7>]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26]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2. 전북특별자치도3. 인접 시ㆍ군: 대전광역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4.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24.11.26]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운전자 표준 지침서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1.26>]
제2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1.26>]
제22조(운영 및 위탁)
제22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7, 2023.12.21, 2024.11.26>1. 삭제 <2023.12.21>2. 삭제 <2023.12.21>3. 삭제 <2023.12.21>4. 삭제 <2023.12.21>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24.11.26, 2025.8.11>③ 삭제 <2024.11.26>④ 삭제 <2024.11.26>⑤ 삭제 <2024.11.26> [제20조에서 이동<2024.11.26>]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4.11.26>1.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③ 이동지원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6>④ 수탁자는 관례법령,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9.11.7> [제21조에서 이동<2024.11.26>]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2024.11.26>] <개정 2023.12.21>
제24조(서비스 평가)
제24조(서비스 평가)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와 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및 시정방법과 절차 등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26]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2024.11.26>]
제25조(교육)
제25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21, 2024.11.26, 2025.8.11>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8.11>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11.26,2025.8.11>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2019.11.7>] [제22조에서 이동<2024.11.26>]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2024.11.26>]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완주군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2>③ 삭제 <2015.9.24.> [제19조에서 이동<2019.11.7>] [제목개정 2020.4.2] [제23조에서 이동<2024.11.26>]
제27조(자체운영 규정)
제2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6> [제20조에서 이동<2019.11.7>] [제24조에서 이동<2024.11.26>]
제28조(예산의 확보)
제2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11.7>] [제25조에서 이동<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