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별표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제6조 관련)
1. 바닥면 표시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유공자 우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5미터로 한다.
 5m
2.5m

 2. 안내표지
 우선주차구역의 주차장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가.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6m
0.7m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완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총 주차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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