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2. “기업”이란 완주군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4. “사용자 단체”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5. “노동조합”이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6. “모범 근로자 및 우수 기업인의 가족"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완주군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완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ㆍ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원대상)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및 외국인근로자 권익 향상 지원 완주군 단위 기관·단체
제16조(지원사업)
제16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5.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6.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및 노사상생 프로그램사업8.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9.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10.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11.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12.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13.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14.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포상ㆍ예우)
제17조(포상ㆍ예우)①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기업, 기업인(사용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범 근로자와 우수 기업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1.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2.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