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완주군수가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