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규 격규 격수량별 기준수량1부당 단가(원)1부당 단가(원)비 고
구 분구 분규 격규 격수량별 기준수량흑백칼라(2도)비 고
책자형책자형10㎝×4㎝표지면5,000부4060◯ 40cm²초과 매 cm²당 1원가산 ◯ 매 5천부 초과시 마다 10%가산 ◯ 색도 1도 추가시 10% 가산
책자형책자형10㎝×4㎝기타면5,000부2535◯ 40cm²초과 매 cm²당 1원가산 ◯ 매 5천부 초과시 마다 10%가산 ◯ 색도 1도 추가시 10% 가산
신문형신문형3단×2.3㎝²1면5,000부1218◯ 40cm²초과 매 cm²당 1원가산 ◯ 매 5천부 초과시 마다 10%가산 ◯ 색도 1도 추가시 10% 가산
신문형신문형3단×2.3㎝²기타면5,000부1015◯ 40cm²초과 매 cm²당 1원가산 ◯ 매 5천부 초과시 마다 10%가산 ◯ 색도 1도 추가시 10% 가산
고지서류고지서류10㎝×4㎝5,000부1015◯ 40cm²초과 매 cm²당 1원가산 ◯ 매 5천부 초과시 마다 10%가산 ◯ 색도 1도 추가시 10% 가산
안내문류안내문류10㎝×4㎝5,000부812◯ 40cm²초과 매 cm²당 1원가산 ◯ 매 5천부 초과시 마다 10%가산 ◯ 색도 1도 추가시 10% 가산
구분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비고
쓰레기봉투 규격26x46.533x56.542x69.556x91.565x103.571x113.5◯ 1색도 추가시 마다 50% 가산
광고비율봉투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이내봉투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이내봉투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이내봉투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이내봉투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이내봉투 전체면의(묶는선 하단부) 25%이내◯ 1색도 추가시 마다 50% 가산
광고 수수료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쓰레기봉투 판매가의 1.5%(1색도 기준)◯ 1색도 추가시 마다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물게재수수료 최저단가표
일반간행물

2. 쓰레기봉투

[별지 제1호서식]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물게재 신청서

신청자성 명 (대표)법인명 (상호)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공고 신청 현황간행이용물1인당 공고게재 수수료
공고 신청 현황면 별광고분량
공고 신청 현황규 격색 상
◯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광고 내용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완 주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물게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광 고 계 약 서
 1. 광 고 명 : 
 2. 규격 및 수량 : 
 3. 계 약 금 액 :
 공공간행물 이용 광고 게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광고주 ◯◯◯(이하 “광고주”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광고주는 광고에 있어 기본색도(1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색도(1도이상)
 제작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광고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광고 원고는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금액은 광고수수료의 10%로 하고, 천원 이하는 절사한다.
 제4조 수수료는 납부 기한(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②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 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은 완주군 수입으로 귀속되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광고주에 대하여 1년 간 완주군에서 간행하는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군수와 광고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광 고 주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제작하는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식지"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요 군정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2. "공공간행물"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완주소식"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발행인)

제5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정 주요 추진사업, 완주군의회 소식2. 각종 생활 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3.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 설치) 소식지 제작 및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완주군 소식지 발행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역할)

제8조(자문위원회 역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한다.1. 소식지 콘셉트 선정 및 내용 구상 등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2. 소식지 발행 이후 기획ㆍ디자인ㆍ내용ㆍ원고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사항3. 독자 흥미 유발 및 참여 유도 방안4. 그 밖에 모니터링단 구성 등 소식지 제작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획, 디자인, 편집, 집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2>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5, 2025.9.30>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원고료 등)

제10조(원고료 등)①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독자 참여 코너에 참여하여 추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행물의 광고물게재 등 수수료 부과ㆍ감면)

제11조(간행물의 광고물게재 등 수수료 부과ㆍ감면)① 군수는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광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2. 군 산하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책자형, 신문형, 고지서류, 안내문류,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

제12조(광고물게재 제한)

제12조(광고물게재 제한)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주의 선정)

제13조(광고주의 선정)① 광고물을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신청금액ㆍ광고분량ㆍ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제14조(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광고주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③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광고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1년 간 군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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