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02 시행 2020-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지역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 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완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식생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3. 법 제17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전통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제5조(전통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제6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내 식생활교육 활동의 지원3.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 지원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실비 보상 등)

제7조(실비 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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