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7.12.>

제3조(인구의 기준)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7.12.>

제5조(역할)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9.30]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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