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붙임 ”“붙임 ”“붙임 ”“붙임 ”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붙임 ”“ 붙임 ”“ 붙임 ”“ 붙임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원금이자비 고
원금이자비 고
원금이자비 고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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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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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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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붙임”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4.10.>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성 명(대표)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보증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1부.
 2. 재산세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지급)

제4조(신청 및 교부, 지급)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보전조치)

제5조(채권보전조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자로 한다.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1명2.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 : 40,000원 이상 1명3. 융자금액 6천만원 이내 : 60,000원 이상 1명4. 융자금액 1억원 이내 : 80,000원 이상 1명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를 대여하거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 상환)

제6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로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자의 납부는 매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 반환통보)

제7조(자금 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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