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완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3.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사업4. 법 제17조의5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지원사업5.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6.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10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군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행사와 홍보)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행사와 홍보) 군수는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