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11-26 시행 2024-11-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한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① 완주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4. 지방보조사업자가 완주군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