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
제4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제10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25.]
제13조(특별휴가)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15>1.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2.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가목의 휴가는 나목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나목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가목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다목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3. 자녀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4. 포상휴가 :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