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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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익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익산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제3조(감사대상)

제3조(감사대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감사요청사유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적정한 경우6. 제12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재차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등7.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 요청)

제4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2조7호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제5조(감사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2항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⑥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⑦ 감사반원은 감사종료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제6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기간과 감사범위5. 감사반 구성 및 업무 분장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계획 통보)

제7조(감사계획 통보)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5. 시설물의 안전관리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

제9조(감사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시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 관계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제12조(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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