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 공무원”이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익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08.13.>1. 삭제 <2025.08.13.>2. 삭제 <2025.08.13.>3.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구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4.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6. 그 밖의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3.04.14>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3. 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5. 시 공무원 또는 시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용품 지원6.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 훈련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제7조 삭제 <2021.9.27>

제7조의2(운영의 위탁)

제7조의2(운영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08.13.]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익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08.1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08.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08.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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