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 관련)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기준연한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배기량2,000cc이상 ․시 장 ․시의회 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배기량2,500cc미만 ․부 시 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2,500cc미만 ․시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2,000cc미만 ․단위부서 ․시 본청 ․시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대형승용차(슬라이딩 도어가 장착 된 승합형태의 차량)○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기준연한
승합용대형승합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기준연한
특수용청소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그 밖의 특수차○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26.>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 관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동차의 종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 “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인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
※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
※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
※ “사업용 차량” 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 “화물용 차량” 이란 인적 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별표 2]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 부서차량정수 배정대상 부서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 부서차량정수 배정대상 부서기준 정수대형 승용차중형 승용차소형및짚형승용차
시 본 청시 본 청8대3대 (시장전용1대, 의전용1대, 부시장 전용1대)1대 (업무용)4대
읍․면․동읍․면․동1대1대
4급기관장사 업 소정원 50명이상4대4대
4급기관장사 업 소정원 50명미만2대2대
5급기관장 사 업 소5급기관장 사 업 소1대1대
지방의회의회 사무국2대1대 (의장전용)1대
그 밖의 사업용그 밖의 사업용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그 밖의 사업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 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및녹지 사업용 ◦지방세지도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단속용 ◦읍․면․동용 ◦그 밖의 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등 을 감안하여 도로 연장 60킬로미터당 1대를 배정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 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등 각종 단속지도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부서 : 사업 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그 밖의 특수용◦본청과 상하수도사업단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 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 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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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11.01.12., 2016.05.13., 2023.03.30>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제5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1
임시차량․ 임시차량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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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5.11.26.>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5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익산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익산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3. 임시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익산시에서 임시차량을 4번째 임차코자 하는 경우

서식1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2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 록 번 호⑨ 등 록 번 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07.05.17>

서식3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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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식4 차량교환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식5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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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부서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 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재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밖에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서식6 차량정수 배정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식7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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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서식8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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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서식9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부 서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 서 번 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 속 부 서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부서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업 무 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형규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업 무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부서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 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서식10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업무담당주사과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부 서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부 서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부 서 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인) 부 서 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2007.05.17,2008.07.28,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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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업 무 담당자팀장년월일사용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서식12 차량운행일지

업 무 담당자업 무 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차 량 운 행 일 지

 〈 뒷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서식13 차량이력카드

정수물품분류번호정수물품분류번호차 명차 명차 명배기량배기량배기량사용부서사용부서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취득가격원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처취득처
취득가격원원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회사제작회사취득처취득처
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차량번호차량번호내구연한내구연한
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내구연한내구연한
공 구 현 황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수 량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담당자년월일구분 구입․수리업체명구분 수리․구입 품명조치량단 가금 액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이 력 카 - 드
 차 량 번 호 : 
소 속 : 기 관 명
차 량 이 력 카 드 (갑지)

 (을지) 
차 량 수 리 내 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4.0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1.>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단위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공용차량 대수를 말한다.3. “단위부서”란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말한다.<개정 2007.5.17, 2008.07.28>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07.30>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익산시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4조(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9.11.>②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09.11.>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제8조(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특수용 차량 등의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요청하되,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5.11.26.>③ 임시차량의 사유가 종료된 경우 임차계약을 즉각 종료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신설 2025.11.26.>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09.11.>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15>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1.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12.2.15, 2014.07.30>2. 삭제 <2024.09.11.>3.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07.30, 2016.05.13>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2.2.15>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차량 보유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11.>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 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20조(단위부서의 차량 담당자 지정)

제20조(단위부서의 차량 담당자 지정)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을 전담 관리하는 담당자(이하“차량 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09.11.]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②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 및 운전원 복무관리와 그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2.2.15, 2024.09.11.>③ 삭제 <2024.09.11.>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7.30>, <개정 2024.09.11.>⑤ 공용차량은 외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임차차량 포함). 다만, 감찰, 수사목적, 아동보호, 단속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외 요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5.13>, <개정 2024.09.11., 2025.11.26.>

제21조의2(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제21조의2(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단위부서에서는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이내에 갱신 및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09.11.]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단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2025.11.26.>②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에 배차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사유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11.26.>③ 전용, 긴급을 요하는 특별 사유로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미배차 운행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1.26.>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

제24조(연료구입 등)

제24조(연료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용 연료 및 기타 충전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제목개정 2024.09.11.]

제25조(연료 사용 정산)

제25조(연료 사용 정산)① 차량 담당자는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 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② 단위부서의 차량 담당자는 운행일지에서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확인하고, 차량 운전원은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량·사용량 및 잔량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차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연료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연료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제목개정 2024.09.11.]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2.15>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024.09.11.>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단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 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15, 2024.09.11.>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5, 2024.09.11.>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ㆍ관리3.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9.11.>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받은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배차받은 공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배차받은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차받은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배차받은 공용차량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원의 의무)

제31조(운전원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09.11.]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단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1.>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밖에 필요한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1.>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공용차량 통합관리)

제35조(공용차량 통합관리) “공용차량 통합관리”란 차량 총괄부서로 이관된 단위부서의 차량을 IOT 플랫폼 기반으로 공용차량 앱(이하 “앱”이라고 한다)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운전가능범위)

제36조(운전가능범위)① 통합관리 차량 운전가능범위는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으로 한정하며,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앱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등이 퇴사, 휴직 등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즉시 이용 권한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다.③ 통합관리 차량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하고, 차량 운행 시「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속도위반 등 위법 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원에게 있다.

제37조(통합관리 차량의 기록관리)

제37조(통합관리 차량의 기록관리)① 통합관리 차량의 운행일지는 차량공유 플랫폼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연료구입 시 운전원은 반드시 연료지급량과 금액을 앱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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