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은닉재산신고서(제11조관련)

소 재 지지번지 목 (종목)지 적 (수량)현 소유자(점유)현 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번지 목 (종목)지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12.22>
은 닉 재 산 신 고 서(제11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 명 :
익 산 시 장 귀 하

서식3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제18조 관련)

소재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 지가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재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 지가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12.22>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12.22>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제18조 관련)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서식5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Code №제조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토 지)(토 지)(토 지)(토 지)제조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지적도 등본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년도내용금 액
지 적현 재: ㎡
토지등급
농지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수익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월일지 목면 적거래 시가임대 가격시가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 원 인상 대 방
취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 번 호
등기 목 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 가 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 약 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Code №제조자확 인
회계명:회계명:(건 물)(건 물)(건 물)(건 물)제조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건물관리대장건물관리대장건물관리대장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 조구성재료원원원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 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 금액변동사항
차지 기간전 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 가 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 약 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Code №제조자확 인
회계명:회계명:(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제조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색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등기부 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명칭구 조 형 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 상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명칭구 조 형 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 상태년도내 용금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 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 금액변동사항
차지 기간전 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 가 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 약 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Code №Code №제조자제조자제조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조자제조자제조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용 도
소재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 조 년 월 일제 조 년 월 일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급금액 또 는 평 가 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Code №Code №제조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임 목 죽)제조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속서류부속서류구분구분색인색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속서류부속서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및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수
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 원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득 금액변동사항
차지 기간전 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Code №Code №제조자제조자제조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조자제조자제조자확 인확 인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인색인비 고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인색인비 고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관리자: 명 칭: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년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청결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변동상황관리변동상황비고
년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 원인상 대 방
취득 금액변동사항
전 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 번호
등기 목적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 기간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월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년월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1.12.22>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증감 이동 상황

대부 및 사용현황

공유재산관리대장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증감 이동 상황

자산재평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증감 이동 상황

자산재평가

<신설 2001.12.22>

<신설 2001.12.22>

<신설 2001.12.22>

<신설 2001.12.22>

서식6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이동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및종목용 도구 조전기증감증감사유등기
이동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읍면동리지 번지목및종목용 도구 조수금량액수금량액수금량액증감사유구일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지목및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작) 기록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 별, 종목별로 작성

서식7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산종류코드번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및종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공시지가재 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재산종류코드번호구 분시읍면동리지 번지목및종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공시지가단 가 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서식8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읍 시 면 리 번지 동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종목부속물명칭명칭수량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구조구조부속물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평건평전체전체㎡㎡부속물
임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건 물건평건평임차임차㎡㎡부속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금요 금 지 금요 금 지 금요 금 지 금요 금 지 금요 금 지 금요 금 지 금
임차 목적임차 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금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04.28.>
임 차 재 산 대 장

서식9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유 상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무 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 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 사용허가에
 무 상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서식10 허가조건(제28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1999.11.12, 2001.12.22, 2014.03.28>
허 가 조 건(제28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법 제80 및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서식11 공유재산대부계약서(제29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12.22, 2014.03.28>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제29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요율) “을”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 요율은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비용부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제6조(대부인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대부계약 해제․해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제7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 등) ①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계약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부과)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배상책임)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어구의 해석) “을”은 본 계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익 산 시 장 (인)
 임차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2 연체료납부고지서

제 호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수량)
재산의 피해내용 금액 원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 합니다.재산의 피해내용 금액 원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03.28>
연 체 료 납 부 고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서식1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1. 매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건물기타
취 득3. 기타 취득토지건물기타
처 분계토지건물기타
처 분4. 매 각토지건물기타
처 분5. 양 여토지건물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취득토지건물기타
사용및 대부허가사용및 대부허가계 토지건물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소유자 주 소․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 정 가 액취 득 시 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소유자 주 소․성 명비고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대상자비 고
1 건1 건처분 취득
계토지처분취득
계건물처분취득
계기타처분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 성명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 성명비 고
계토지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수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수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 고
계토지건물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용 도요 율추 정 대 부 사용료대부및 사용허 가방법비 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수량구 조재산 가액허가 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용 도요 율추 정 대 부 사용료대부및 사용허 가방법비 고
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구조수 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 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산수량:예를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 이고 교환대상토 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 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 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3란의 실제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7-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단위 : ㎡, 천원)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단위 : ㎡, 천원)

서식14 공유재산매매계약서(제30조 관련)

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1999.11.12, 2014.03.28>
공유재산매매계약서(제3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익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읍
 시 면 리 번지 거주
동
 (이하 ꡒ을ꡓ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금액)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정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최초 분납금에 대한 매수대금 간주)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분납금의 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각종 공부정리)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매수인의 행위제한)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대․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의 해제 등)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 ①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어구의 해석)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이전 및 이전비용의 부담) “을”은 영 제41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도시계획 저촉 등에 대한 이의 제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부담금 등)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주소 : 익산시 남중동 1가 60번지
 성명 : 익 산 시 장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식15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 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인)
성명(을) (인)

서식16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 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03.2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익산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시의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7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의 재산표시(지번, 지목, 지적)
 시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 고 기명날인 한 후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갑) 익 산 시 장 (인)
 수교환자(을) (인)

서식18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의 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 액비 고
종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종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서식19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사용허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

서식20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읍․면 시 동 리 번지
물건표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
물건표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
물건표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건표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건표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건표시토 지토 지지목지목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전체 ㎡전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전체 ㎡전체 ㎡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전체 ㎡전체 ㎡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 약 (갱 신) 년 월 일 허 가계 약 (갱 신) 년 월 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 약 (갱 신) 년 월 일 허 가계 약 (갱 신) 년 월 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성명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자 년월일 지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서식21 토석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 번토석종류석재종류용 도규 격수 (A) 량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재지지 번토석종류석재종류용 도규 격수 (A) 량매 매 실 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단가 (B)금 액 (A×B)비 고
소재지지 번토석종류석재종류용 도규 격수 (A) 량매 매 실 례○○단체○○조합㎡당단가 (B)금 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서식22 청사신축계획서

1. 위치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도 시 읍․면․동 번지
2. 여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건명명 (정규 )
3. 대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지명백만원
4. 건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물구 분본 건 물
4. 건물건 물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물구 조
4. 건물건축년도
4. 건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물소유구분
4. 건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2.규모대지㎡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국․공유지 ㎡, 시유지매입 ㎡)
2.규모건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비시 비시 비시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재목재목재샷시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무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건 축 공사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전 기 공사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부 대 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
제 목추진일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매 입 ․정 지 2. 건물신축 ․설 계 ꠆ꠏ 기본설계 ꠌꠏ 실시설계 ․착 공 ․내부시설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서식23 관사관리대장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서식24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03.28>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 하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서식25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 주 자 직 성명
3. 입 주 년 월 일
4. 가 족 수 (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익 산 시 장 귀 하

서식26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것을 서약합니다.
1.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 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 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 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 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익 산 시 장 귀 하

서식27 변상금사전통지서 (제33조의2 관련)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 ( 원)변상금(예상) ( 원)비고
소재지지목지적(㎡)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 ( 원)변상금(예상) ( 원)비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자 포함)
발 송
발 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 출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제 출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신설 2001.11.22>
앞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서식28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제33조의2 관련)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01.12.22>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제33조의2 관련)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익산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기획안전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3.07.26, 2014.03.28, 2019.06.28, 2022.10.28>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03.28, 2017.04.28>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 관리는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07.05.17, 2008.07.28, 2017.04.28>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소의 장 <1998.10.09, 2001.12.22, 2017.04.28>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 2017.04.28>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장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개정 2001.12.22,2007.5.17, 2008.07.28, 2017.04.28>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04.28]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07.5.17, 2008.07.28>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동장 [개정 2017.04.28]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재산분임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1.12.22>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17.04.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면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1.12.22, 2014.03.28>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2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4.03.28>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1.12, 2014.03.28, 2017.04.28>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②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1.12, 개정 2001.12.22, 2017.04.28>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22>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 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4.28]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12.22>5. <삭제 2001.12.22>6. <삭제 2001.12.22>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04.28] [본조 제목 개정 2017.04.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22>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11조의2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12.22>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03.28>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8>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7.04.28>

제19조(연체료)

제19조(연체료) <제목개정 2014.03.28>①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② 제1항의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3.28>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2017.04.28>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국·과 및 사업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7.5.17, 2008.07.28, 2014.03.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2>

제23조(신축등 신청)

제23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4.28]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7.04.28]4. [삭제 2017.04.28]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2.22, 개정 2017.04.28>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4.28]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04.28]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7.04.28]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14.03.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 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4.03.28, 2017.04.28>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2, 2017.04.28>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8, 2017.04.28>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1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12.2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8.10.09 규칙제182호>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12.22, 2017.04.28>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4.03.28>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의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2.22, 2014.03.28, 2017.04.28>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22,2014.03.28>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개정 2014.03.28>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28, 2017.04.28>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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