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06.30>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8.02.21, 2019.06.28>2. 2명의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1.06.3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8>④ 시장은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기타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사회질서문란, 비행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4.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때 <개정 2018.09.14>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08.02.21>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08.02.2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29>4.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2.30>5. 기타 이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개정 2010.12.3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익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2.21>2. 익산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 <개정 2008.02.21>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② 익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의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02.2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02.21>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2.21, 2019.06.2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하여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2.21>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1, 2012.02.29>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