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성 명
주 소
연 락 처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http://http://http://http://http://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도설립연도
종사원수명명명명명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제 품 명
작품구분□ 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용 도
원 재 료
규 격(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
제품설명※ 제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제작 의도, 특징, 참고사항 등 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량 월( )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소명 - 월간 판매량 월( )
상품화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는 경우)
제품사진[별첨] 제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3. 제품설명 및 상품화 실적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남/여)생년월일
연락처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종사경력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
 1.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경력 증명서 1부
 2. 대표작품 1부.(작품별 사진 각 3매) 
 3. 그 밖의 참고 자료

[별지 제3호서식]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증서

익 산 시 장직인
제 호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 증서 1. 제 품 명 2. 업 체 명(대표자명) 3. 소 재 지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익산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할 목적으로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2.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 선정 및 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의 선정·취소2. 공모전 입상자 선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광 및 농수산물, 예술품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기술 또는 경영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선정 절차)

제9조(선정 절차)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또는 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5. 국내외 판로개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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