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관련호대 상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보훈수당 금액
근거법령관련호대 상본인유족유족보훈수당 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유족중 선순위자 1명유족중 선순위자 1명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애국지사본인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애국지사사망시유족중 선순위자 1명유족중 선순위자 1명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배우자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중 선순위자 1명자녀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중 선순위자 1명자녀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중 선순위자 1명자녀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중 선순위자 1명자녀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중 선순위자 1명부모 또는 조부모부모 또는 조부모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전상군경, 공상군경본인상이 1급~7급상이 1급~7급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전상군경, 공상군경사망시배우자배우자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본인미참전 무공수훈자미참전 무공수훈자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사망시배우자배우자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보국수훈자본인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본인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사망시유족중 선순위자 1명유족중 선순위자 1명1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참전유공자본인6.25 참전자6.25 참전자15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참전유공자본인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월남참전자(고엽제후유의증 포함) ※ 국내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미참전으로 10만원 지급15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참전유공자사망시배우자배우자10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특수임무 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본인10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본인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02.25.>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 참전유공자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 중 한가지 이상 경합 될 경우 참전유공자 수당(15만원)으로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도비 4만원+시비 11만원)/ 그 외 대상자(도비 2만원+시비 8만원)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보훈번호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 성명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5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2020.3.30, 2022.02.09>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4.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0.3.30, 2022.02.0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30, 2022.02.09>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보상금 수급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24.02.07.>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사망한 사람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② 시장은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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