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② “지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지팡이 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팡이를 말한다.③ “안전손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안전손잡이 중 미끄러짐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팡이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팡이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 노인세대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안전손잡이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은 노인세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팡이, 안전손잡이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팡이는 2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안전손잡이는 5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① 지팡이는 1회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손잡이는 다량 구입 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및 익산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익산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