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율(제4조 관련)

구 분지원 대상지원율
1. 노인만 75세 이상인 사람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유공자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유공자제2조제3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유공자제2조제3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4. 아동ㆍ청소년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율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노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0.>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3.9.20.>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1.9.30.>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신설 2022.4.20, 2023.9.20.>4. "교통카드"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04.2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21.9.30.>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0.>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0.>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시장이 발급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내 다른 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도내 다른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제7조(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7조(이용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시장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에 따라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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