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익산시 읍·면·동 대로․로․길익산시 읍·면·동 대로․로․길익산시 읍·면·동 대로․로․길익산시 읍·면·동 대로․로․길익산시 읍·면·동 대로․로․길익산시 읍·면·동 대로․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팡이 □안전손잡이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마을 경로당 주 ○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지팡이, 안전손잡이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익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② “지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지팡이 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팡이를 말한다.③ “안전손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안전손잡이 중 미끄러짐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팡이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팡이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 노인세대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안전손잡이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은 노인세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팡이, 안전손잡이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팡이는 2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안전손잡이는 5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① 지팡이는 1회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손잡이는 다량 구입 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및 익산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익산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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