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05 시행 2021-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익 산 시 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익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익 산 시 장직인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설 치 기 간
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
대상시설물현황대상시설물현황대상시설물현황대상시설물현황층수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제곱미터
대상시설물현황대상시설물현황대상시설물현황대상시설물현황층수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제곱미터
설치시설설치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용량용량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집수면지붕( ),벽면( ) 기타( )지붕( ),벽면( ) 기타( )지붕( ),벽면( ) 기타( )
설치시설설치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재질재질집수면적집수면적집수면적집수면적
설치시설설치시설빗 물 이용시설빗 물 이용시설시설 내역시설 내역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설치시설설치시설빗 물 이용시설빗 물 이용시설용도용도
설치소요금액설치소요금액설치소요금액설치소요금액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설치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익산시 읍ㆍ면ㆍ동
설 치 완 료 일설 치 완 료 일설 치 완 료 일설 치 완 료 일
준공(사용승인)일준공(사용승인)일준공(사용승인)일준공(사용승인)일
설치시설설치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용량용량세제곱미터세제곱미터집수면집수면지붕( ),벽면( ) 기타( )
설치시설설치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빗물저류 (저장)시설재질재질집수면적집수면적집수면적
설치시설설치시설빗 물 이용시설빗 물 이용시설시설 내역시설 내역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설치시설설치시설빗 물 이용시설빗 물 이용시설용도용도
설 치 금 액설 치 금 액설 치 금 액설 치 금 액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 내역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1. 설치 전․후 사진 2. 설치비용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9.06.28>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③ 빗물이용이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4.05>1. 지원금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1.04.05>2.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4.05>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5>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04.0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04.05>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04.05>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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