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 채용신체검사서1통500원○ 진찰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함
2. 건강진단서1통500원
3. 진단서1통2,000원
4. 시체검안서1통5,000원
5. 사망진단서1통500원
6.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서1통500원
7. 음용수 수질검사1통24,900원○ 암모니아성질소2,300원, 냄새600원 질산성질소7,200원, 맛300원, 색도 2,600원, 일반세균수5,300원, 탁도 400원, 대장균수 6,200원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제7조 관련〔별표〕적용
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포함한다)1회3,000원다만, 건강진단 결과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 수수료의 1/2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07.15., 2018.09.14., 2024.07.10., 2025.05.14.>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제6조 제3항 관련)

증명내용검 사 항 목검사구분비 고
1.채용신체 검사서가. 기왕력,작업경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혈압, 체중 시력, 청력, 신장, 색신 나. 뇨검사(뇨단백,뇨당) 다. 빈혈 라. 혈청 GOT 마. 혈액형 바. RHO혈액형 사. 혈청 GPT 아. 흉부 X-선 촬영 자. 흉부 판독 차.〈삭제 2008.04.30〉기본진찰 (진찰)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방사선 진단보건소 방문당 수가 징수 〈개정 2008.04.30〉 나-1 적용 나-101 적용 나-257 적용 나-201 적용 나-202 적용 나-258 적용 다-121 적용
2.건강진단서가. 체격, 혈압, 시력, 청력, 기왕력 등 나. 혈청 매독검사 다.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라. 흉부 X-선 촬영 마. 흉부 판독기본진찰 (진찰) 방사선 진단보건소 방문당 수가징수 <개정 2008.04.30> 나-460 적용 다-121 적용
3.진단서관계법령에 의함기본진료보건소 방문당 수가징수 <개정 2008.04.30>
4.자 동 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신설2008.4.30〉관계법령에 의함기본진료보건소 방문당 수가징수
5.음용수 수질검사암모니아성질소, 냄새, 질산성 질소, 맛, 색도, 일반세균수, 탁도, 대장균수기본검사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별표〕수가징수
6.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발급흉부X-선 촬영, 장내세균, 간염, 피부질환, 성병검사 등기본진찰 기본검사 방사선진단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수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제6조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5.05.14.>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ㆍ보철ㆍ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7.15>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2. 치석제거 : 1/4악당3. 불소도포 : 1회당③ 삭제 <2019.9.20.>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07.10., 2025.05.14.>②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5.14.>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0.12.30, 2023.01.30, 2025.05.14.>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4. 이동 순회 진료5.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2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9.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 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당일 수납분은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05.14.>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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