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자 택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청 내역수거광고물 규격수거광고물 규격수거광고물 규격보상 단가수 량수 량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접 수 번 호
신청 내역현수막5㎡ 이상5㎡ 이상1,000 원원원원접 수 번 호
신청 내역현수막5㎡ 이상5㎡ 이상1,000 원원원원접 수 일 시20 . . . 시 분
신청 내역현수막5㎡ 미만5㎡ 미만500 원원원원접 수 일 시20 . . . 시 분
신청 내역벽 보 및 전 단A4 이상A4 이상100 원원원원접 수 일 시20 . . . 시 분
신청 내역벽 보 및 전 단A4 미만A4 미만20 원원원원접 수 일 시20 . . . 시 분
신청 내역벽 보 및 전 단A4 미만A4 미만20 원원원원접수자(인)
신청 내역벽 보 및 전 단명함형명함형10 원원원원접수자(인)
신청 내역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원원원접수자(인)
신청 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 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접수 내역 확인수거광고물 규격수거광고물 규격보상 단가수 량지급예정액접 수 번 호
접수 내역 확인현수막5㎡ 이상1,000 원원접 수 번 호
접수 내역 확인현수막5㎡ 미만500 원원접 수 일 시20 . . . 시 분
접수 내역 확인벽 보 및 전 단A4 이상100 원원접 수 일 시20 . . . 시 분
접수 내역 확인벽 보 및 전 단A4 미만20 원원접수자(인)
접수 내역 확인벽 보 및 전 단명함형10 원원신청인(인)
접수 내역 확인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신청금액 합계원신청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06.28., 2023.12.2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 간 인 ------------------------------------------
접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및 벽보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5제곱미터 이상): 장당 1,000원2. 현수막(5제곱미터 미만): 장당 500원3. 벽보(A4 크기 이상): 장당 100원 <개정 2019.06.28>4. 벽보(A4 크기 미만): 장당 20원 <개정 2019.06.28>5. 명함형 전단지: 장당 10원 <개정 2019.06.28>6. 삭제 <2019.06.28>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1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2.10>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06.28, 2024.10.30.>1.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19.06.28>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쇄물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불법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제8조(수거보상금의 조달) 시장은 수거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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