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익산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03.17, 2019.06.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6.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3.17 조례제324호>④ 위원의 임기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사 발간 완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04.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관장 및 심의한다.1. 시사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4. 기타 편찬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상임위원)

제8조(상임위원)① 시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1998.10.09,조례제436호,2007.5.17, 2008.07.15, 2018.11.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0.1.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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