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제2조 관련)

구 분구 분지원내용신청기한담당부서비고
전입 세대 지원쓰레기봉투 지급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청소 자원과 (읍면동)
전입 세대 지원태극기 지급세대당 1세트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종합 민원과 (읍면동)
전입 세대 지원익산사랑카드 ※발급부서는 종합민원과 (읍면동)시티투어 탑승료 면제 (카드 소지자 1인 탑승료 면제)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문화관광 산업과발급일 로부터 1년간 유효
전입 세대 지원익산사랑카드 ※발급부서는 종합민원과 (읍면동)보석박물관 관람료 면제 (카드 소지자 1인 관람료 면제)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지역전통 산업과발급일 로부터 1년간 유효
전입 세대 지원익산사랑카드 ※발급부서는 종합민원과 (읍면동)예술의전당 관람권 할인 (카드 소지자 1인 익산시 주최 공연 및 전시 50퍼센트 이내 할인)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예술의 전당발급일 로부터 1년간 유효
전입 세대 지원전입장려금 지원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신청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기획 예산과
전입 고등학생 지원주소전입학생 지원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10만원 지급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학기별로 시장이 정한 기한 내)기획 예산과변동이없을 경우 학기별 신청 생략 가능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주소전입학생 지원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 시 : 30만원 최초 지급 ­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학기별로 시장이 정한 기한 내)기 획 예산과변동이없을 경우 학기별 신청 생략 가능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개인별 연간 350만원 한도)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기 획 예산과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 (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주택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익산사랑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주 소 (도로명주소)전입일자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신 청 자 ※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성 명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도로명주소)연락처 (휴대전화)연락처 (휴대전화)
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지 원 항 목
□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익산사랑카드□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쓰레기봉투 □ 태 극 기
□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주소전입 학생 지원 (신규□, 재신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익산사랑 카드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수령처수령처□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상기 주소 □ 직접 방문수령 □ 기타:
쓰 레 기 봉 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명명명명매수 (20ℓ)매수 (20ℓ)매매매매매매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인)
태 극 기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세 대 주 성 명갯수갯수개개개개개개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인)
주소전입 학생지원학 교학 교학 교학과학과학번/학년학번/학년학번/학년
주소전입 학생지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명계좌명계좌명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수령)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지원대상여부확인자지원대상여부확인자지원대상여부확인자익산시 소속익산시 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인)(인)
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제출 및 유의사항
주소전입 학생지원주소전입 학생지원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1. 주민등록 등·초본(최근5년) 1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통장사본 1매(본인명의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첨부 후 대신 가능)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첨부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주소전입 학생 지원은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표 등·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30., 2023.11.30.>
익산사랑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기재사항)
 □ (주민등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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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6. 12.)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6. 12.>

[별지 제3호서식] 전입세대 지원 관리대장

일련 번호전 입 신고일 (수 불 일 자)쓰레기 봉투 수불현황(매)쓰레기 봉투 수불현황(매)쓰레기 봉투 수불현황(매)태 극 기 수불현황 (세트)태 극 기 수불현황 (세트)태 극 기 수불현황 (세트)전 입 세 대전 입 세 대전 입 세 대전 입 세 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전 입 신고일 (수 불 일 자)수불잔량수불잔량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담당자계 장읍·면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입세대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익산사랑카드 기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07.28.>
익산사랑카드 기재사항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전입장려금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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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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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복지주택) 입주 신청서

소 재 지동/호전용면적비고
신청 및 선정(입주) 조건㎡
다자녀가구 주거지원(복지주택)은 다자녀가구의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며,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가구순으로 하고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익산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저소득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제출 및 유의사항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제1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1.15.>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복지주택) 입주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

○ 임대주택의 표시

 
 본인은 위 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타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미입주시 다음 순위로 변경됨.
 2.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 (지원기준)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8.>

제3조(지원신청·절차)

제3조 (지원신청·절차)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2021.1.15.>1.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익산사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전입 즉시 쓰레기봉투, 태극기를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익산사랑카드 발급)

제4조 (익산사랑카드 발급)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8.>② 익산사랑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제작하며 추가 지원사항 등을 수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익산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④ 익산사랑카드 발급은 전입세대원 중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자에 한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7.07.28, 2024.10.30.>

제5조(인구영향평가)

제5조(인구영향평가)① 시장은 인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영향평가는 계획 및 사업의 경우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의 경우에는 편성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20.1.8.]

제6조(인구교육)

제6조(인구교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0.1.8.]

제7조(인구정책참여단)

제7조(인구정책참여단)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에 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참여단을 둘 수 있다.② 인구정책참여단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인구정책참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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