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제6조 관련)

구분지원대상(조건)지원내용비고
1.전입세대 지원1)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사람이 위의 1)의 전입세대와 함께 관내로 등록한 경우 또는 결혼하여 관내 배우자의 세대로 등록한 경우 ※ 재전입자 및 재등록한 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가) 쓰레기봉투 지급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1.전입세대 지원1)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사람이 위의 1)의 전입세대와 함께 관내로 등록한 경우 또는 결혼하여 관내 배우자의 세대로 등록한 경우 ※ 재전입자 및 재등록한 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나) 태극기 지급 : 세대당 1세트
1.전입세대 지원1)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사람이 위의 1)의 전입세대와 함께 관내로 등록한 경우 또는 결혼하여 관내 배우자의 세대로 등록한 경우 ※ 재전입자 및 재등록한 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익산사랑카드 발급
1.전입세대 지원1)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사람이 위의 1)의 전입세대와 함께 관내로 등록한 경우 또는 결혼하여 관내 배우자의 세대로 등록한 경우 ※ 재전입자 및 재등록한 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라) 시장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100분의 50범위 내)익산사랑카드 발급
1.전입세대 지원1)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사람이 위의 1)의 전입세대와 함께 관내로 등록한 경우 또는 결혼하여 관내 배우자의 세대로 등록한 경우 ※ 재전입자 및 재등록한 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마)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제2호 및 제3호와 중복 지원 불가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2.전입고등학생 지원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 : 1명당 80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 시 : 30만원 최초 지급 ­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3.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조에 따름가) 1명당 100만원 이내, 분할 지급 ­ 전입 1개월 이상 경과시 : 30만원 최초 지급 ­ 최초 지급 이후, 다음 학기부터 매 학기 10만원 지급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4.삭제
5.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2) 1.전입세대 지원 대상 중 2)의 자격을 충족하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가)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개인별 연간 350만원 한도)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가능
6.삭제
7.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입주대상 선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연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미성년자가 7명 이상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세대를 말한다]가)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무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은 본인 부담)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전입일자 및 동거여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기 지원사항 중 잔여 지급분(분할 지급분 중 최초 지급분을 제외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11.26.>1. “인구증가시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6.]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1.26.>]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4.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제6조(지원대상ㆍ내용)

제6조(지원대상ㆍ내용)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신설 2026.04.15.>[제3조에서 이동 <2019.11.26.>],[전문개정 2019.11.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제7조(지원신청·절차)

제7조(지원신청·절차)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26.>[제4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제8조(익산사랑카드 발급)

제8조(익산사랑카드 발급)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9.15., 2019.11.26.>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1.26.>]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5.>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제6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1.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2025.05.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26.>]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26.>]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26.>]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0.1.8.>[제1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26.>]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전입대학생과 전입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11.26.>]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19.11.26.>]

제19조(시행규칙 등)

제1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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