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2회로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활기금(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융자금의 관리)
제4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등)
제5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점포 자금 융자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5조제1항2호나목 및 라목 융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①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대인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해지)시 익산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②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대여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③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모두 변제일까지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해당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익산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 반환 통보)
제7조(자금 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한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대표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기금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읍·면·동장은 복지정책과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7.07.21, 2023.03.15>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 대여 후 미 회수 채권 환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