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대여)신청서

총 사 업 비대여금자부담자 부담 방법비고
총 수익총 비용손 수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6.1.11.>
 자활기금(대여)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 생년월일 : 
2. 대여 신청 금액 : / 입금계좌 :( 은행 )
3. 대여 신청 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 년 균등상환 (연 %. 연체시 %)
5. 대여신청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 계획 (단위:천원)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천원) 

 ※ 세부사업계획서 및 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천 읍면동장 : (인)
 자활사업실시기관장 : (인)
익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대여자 주소
대여자 성명생년월일
상기 자가 지원받은 자활기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생년월일 : 년 월 일) 첨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익 산 시 장 귀 하상기 자가 지원받은 자활기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생년월일 : 년 월 일) 첨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익 산 시 장 귀 하상기 자가 지원받은 자활기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생년월일 : 년 월 일) 첨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익 산 시 장 귀 하상기 자가 지원받은 자활기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락처 : (생년월일 : 년 월 일) 첨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익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1., 2023. 09. 27.>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건물주)・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임차인 (점포운영자)・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익산시장 (보장기관)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래의 자에게 반환한다. ・ 기관명 : 익산시청 ・ 기관장 : 익산시장
임대인 (건물주)・ 주 소 : ・ 성 명 :(인)
임차인 (점포운영자)・ 주 소 : ・ 대표자 :(인)
익산시장 (보장기관)・ 기관명 : 익산시 ・ 기관장 : 익산시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2016.1.11.>

당사자의 표시

계약 특약사항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점포운영자) 익산시장(보장기관)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임대인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아래의 계약기간 년동안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구 조 : 
 3. 임대시설 : 
제4조【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은 금 만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임대인은 보증금 중 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후 즉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수령한다. 시장은 나머지 잔금을 채권 보전조치 후(전세권 설정,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수령 등)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제5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임대인은 보증금으로 금 만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익산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대인은 반환 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의 변제충당】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관리비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관리비 등을 2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차인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7조【채권보전】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 상가임대차보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하에 계약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임차인의 보증금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에는 임대인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에게 2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변경의 금지】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건물을 원상 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10조【기타 법령의 적용】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기 관 명담 당 자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사업단 □ 사업단 □ 개인
업 종참여인원
사 업 목 적
사업 목표
운영방향
기타 등
일정항목지출수입매출액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2016.1.1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세부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명세(예상)
 가. 세부사업추진 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별도 작성도 가능)

 
 나. 수지계산 명세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별도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융자일융자일. . .. . .. . .. . .이 자이 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만 기 일만 기 일. . .. . .
보증인보증인주 소주 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증인보증인주 소주 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회수상환일자상환일자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 환 금상환 잔액상환 잔액납부 일자납부 일자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연체이자(년 %)비 고
회수상환일자상환일자원금원금이자계상환 잔액상환 잔액납부 일자납부 일자기간일수금액금액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16.1.11.>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융자 항목융 자 금 수령일시융자받은 금 액상환기간상 환 액미상환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1.>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대여자금 현황

○ 대여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 연장사유
 ※ 첨부서류 : 입증서류
 - 연장기간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보장기금 상환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여자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
 
 확 인 자 : 읍․면․동장 (직인)
 자활사업실시기관장 (직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감면신청서

대여기금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대 여 금 현 황대 여 금 현 황대 여 금 현 황비 고
대여기금명주 소성명대여금액상환금액상환조건비 고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감 면 신 청 사 유비 고
원 금이 자감 면 신 청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11.>
자활기금 감면신청서
 ○ 대여자금 현황
(단위 : 원)

 ○ 감면신청내용
(단위 : 원)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 검토의견
 첨부 : 근거 자료 1부
 
 읍․면․동장 (직인)
 자활사업실시기관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2회로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활기금(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융자금의 관리)

제4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등)

제5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점포 자금 융자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5조제1항2호나목 및 라목 융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①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대인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해지)시 익산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②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대여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③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모두 변제일까지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해당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익산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 반환 통보)

제7조(자금 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한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대표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기금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읍·면·동장은 복지정책과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7.07.21, 2023.03.15>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 대여 후 미 회수 채권 환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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