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요원 및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소 월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자 중 시설장 및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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