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익산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2. 시장은 익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8>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