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05.08.>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익산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익산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을 다음 각 호로 한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익산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익산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익산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