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익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익산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익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