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제4조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장의 자격)
제2조(통·리장의 자격)① 통·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통·리 지역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② 통·리장은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3조(통·리장의 임명)
제3조(통·리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통·리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3.>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리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주민의 추천을 받은 통ㆍ리장 후보자를 주민연서 추천자에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⑥ 통·리장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자는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07.03.>
제3조의2(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
제3조의2(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① 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는 해당 마을 전체 세대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세대별 참석자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주민총회 개최 전 마을방송 실시 및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주민총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가 참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천된 통ㆍ리장 후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주민총회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주민대표는 주민총회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며 주민총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03.]
제4조(후보의 결정)
제4조(후보의 결정)① 읍·면·동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임명한다. <개정 2025.12.03.>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단체의 장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03.>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다.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12.03.]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통·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려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제3조에 따라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03.>② 통ㆍ리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통ㆍ리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사퇴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3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임명일에 위촉된 통·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5.12.0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ㆍ리장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3.>[전문개정 2016.11.30.]
제6조(임명장 교부 등)
제6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