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지원 대상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생년 월일. . . (연령 세). . . (연령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5×4.5㎝)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대상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평택시 ( )읍ㆍ면ㆍ동 ( )통ㆍ리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
통리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기 타
통리명성 명주민번호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사임일사임사유기 타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 시
재직·경력사항성 명생년월일 . . .
재직·경력사항재직·경력 읍ㆍ면ㆍ동 통ㆍ리 읍ㆍ면ㆍ동 통ㆍ리재직·경력 읍ㆍ면ㆍ동 통ㆍ리 읍ㆍ면ㆍ동 통ㆍ리
재직·경력사항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사항[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매
용 도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 . . .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경력사항소 속
재직·경력사항직 위
재직·경력사항(재직증명시) 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재직·경력사항(경력증명시) 경력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31)8024 -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자 현 황신 청 자 현 황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본인여부성 명생년월일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점수)심사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6년 이상20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4년 이상~6년 미만18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4년 미만16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점)1년 이상~2년 미만14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ㆍ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50시간 이상15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13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12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10시간 미만10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점)봉사활동 경력 무8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ㆍ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 활동 집중도 (10점)3. 활동 집중도 (10점)겸직 없음(무직)10
3. 활동 집중도 (10점)3. 활동 집중도 (10점)자영업8
3. 활동 집중도 (10점)3. 활동 집중도 (10점)그 밖의 사항6
4. 행정기관 상훈 (10점)4. 행정기관 상훈 (10점)장관 이상10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점)4. 행정기관 상훈 (10점)도 단위8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점)4. 행정기관 상훈 (10점)시 단위 이하6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4. 행정기관 상훈 (10점)4. 행정기관 상훈 (10점)포상경력 무4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ㆍ본인 증명자료 제시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5. 면접 (45점)5. 면접 (45점)5. 면접 (45점)45
총계총계총계100
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직급성명(인)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점)우수8∼10․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점)보통4∼7․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점)다소 미흡0∼3․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10점)우수8∼10․ 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점)보통4∼7․ 시정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10점)다소 미흡0∼3․ 시정현황 인지도
3. 임무 및 사명감(15점)우수11∼15․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임무 및 사명감(15점)보통6∼10․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임무 및 사명감(15점)다소 미흡0∼5․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10점)우수8∼10․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점)보통4∼7․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10점)다소 미흡0∼3․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총계총계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12.)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택시 ○○○ 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본인작성) 1부.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서식〕
주민총회 추천서
○ 통ㆍ리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통ㆍ리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 천 일 : 
○ 추천인 명단(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세대별 1명에 한정. 
 ※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뒷면)

〔별지 제4호서식〕
통ㆍ리장 임명 대장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번호 ○○읍ㆍ면ㆍ동 -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경력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읍ㆍ면ㆍ동]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4.08.30.)
통·리장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OO읍·면·동 제OO통·리)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통·리장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OO읍·면·동 제OO통·리)

○ 면접기준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통ㆍ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2., 2022. 1. 11.>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통ㆍ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통ㆍ리 또는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통ㆍ리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1년 이상 거주)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3조(통ㆍ리장의 임명 등)

제3조(통ㆍ리장의 임명 등)① 통ㆍ리장은 임기만료 30일 전에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주민추천방법은 주민대표 의사결정기구(이하“주민대표기구”라 한다)의 추천으로 하며, 주민대표기구는 주민총회, 대동회, 마을회, 「평택시 통ㆍ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통ㆍ리개발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한다. <개정 2024. 8. 30.>③ 통ㆍ리장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30.>1. 주민대표기구는 통ㆍ리장 추천방법 및 절차, 주요일정 등을 마을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7일 이상 공고ㆍ게시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2.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주민대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3. 주민대표기구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추천 여부를 결정 후 추천하거나, 공고를 통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재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주민대표기구는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4.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대표기구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추천대상자를 선출하며, 주민대표기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당선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5. 주민대표기구가 추천한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총회 추천서(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대표 기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6. 삭제 <2026. 7. 1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1. 제2항의 주민대표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2. 제3항의 절차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3. 주민대표기구가 읍ㆍ면ㆍ동장에게 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였을 경우4. 직전 통ㆍ리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주민대표기구에서 통ㆍ리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여 임명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5.>1. 읍ㆍ면ㆍ동장은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통ㆍ리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가.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공공기관장나. 해당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장 및 단체장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사람3. 위원회는 면접기준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면접 결과 총점 70점 이상인 후보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4.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⑥ 삭제 <2024. 8. 3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의 임명 절차에 따른다.② 통ㆍ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통ㆍ리장의 해임)

제5조(통ㆍ리장의 해임)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통ㆍ리ㆍ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통ㆍ리에 알리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1.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3.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통ㆍ리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4. 통ㆍ리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불참하였을 때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통ㆍ리 주민총회로 불신임 결정하였을 때7. 그 밖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ㆍ리장을 해임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규정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통ㆍ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임명장 교부 등)

제6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ㆍ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직 중인 통ㆍ리장 및 통ㆍ리장 직에 있었던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재직ㆍ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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