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03 시행 2025-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리장후보자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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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리장후보자 면접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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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제( )통․리장
사 진 (3×4㎝)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 월일. . . (연령 세). . . (연령 세)성별남․여남․여
사 진 (3×4㎝)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단체명(직책)단체명(직책)단체명(직책)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형벌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30.>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본인작성)
 2. 봉사활동 실적증명서(시설 및 단체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 추천자 서명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통․리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00읍․면․동 00통․리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별지 제3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익산시 ( )읍․면․동 (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 )통․리장익산시 ( )읍․면․동 ( )통․리장
성 명주 소
ꏅ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ꏅ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ꏅ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ꏅ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통·리장 임명(해임)대장

통 리 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기 타
통 리 명성 명주민번호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사임일사임사유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6호서식] 통리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07.03.>
통‧리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통·리장의 임명)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명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익산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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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통리장후보자 주민총회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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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제4조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장의 자격)

제2조(통·리장의 자격)① 통·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통·리 지역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② 통·리장은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3조(통·리장의 임명)

제3조(통·리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통·리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3.>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리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주민의 추천을 받은 통ㆍ리장 후보자를 주민연서 추천자에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03.>⑥ 통·리장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자는 3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07.03.>

제3조의2(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

제3조의2(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 운영 등)① 통ㆍ리장 추천을 위한 자연마을 주민총회(이하 “주민총회”라 한다)는 해당 마을 전체 세대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세대별 참석자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주민총회 개최 전 마을방송 실시 및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민총회 개최를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주민총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가 참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천된 통ㆍ리장 후보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주민총회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주민대표는 주민총회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며 주민총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03.]

제4조(후보의 결정)

제4조(후보의 결정)① 읍·면·동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임명한다. <개정 2025.12.03.>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단체의 장 또는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03.>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다.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12.03.]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통·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려는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제3조에 따라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03.>② 통ㆍ리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통ㆍ리의 신설, 임기 중 해임, 결원, 사퇴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30.>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임명일에 위촉된 통·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5.12.0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ㆍ리장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3.>[전문개정 2016.11.30.]

제6조(임명장 교부 등)

제6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통·리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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