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

구 분금 액기 준비 고
수강료 (월/ 4주기준)20,000원주3회 강좌
수강료 (월/ 4주기준)15,000원주2회 강좌
수강료 (월/ 4주기준)10,000원주1회 강좌
구 분면 제 대 상
수강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등급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 강좌를 수강할 때)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13.「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시민 14.「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1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수강료 기준

 ※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학습자 자부담
 2. 수강료 면제 기준

 ※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함
 ※ 교재비, 재료비는 학습자 자부담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별표 2]수강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 사유발생일반환금액
1.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수업 시작 1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총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
2.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총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1)수업 시작 1일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2)수업 시작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함) 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납부 기간”이란 납부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 일을 말함. 2. “총 수업 시간”이란 수강료 납부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함.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비고> 1. “수강료 납부 기간”이란 납부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 일을 말함. 2. “총 수업 시간”이란 수강료 납부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함.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비고> 1. “수강료 납부 기간”이란 납부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 일을 말함. 2. “총 수업 시간”이란 수강료 납부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함.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비고> 1. “수강료 납부 기간”이란 납부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 일을 말함. 2. “총 수업 시간”이란 수강료 납부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함.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별표 3]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냉‧난방사용료사용 기준
세미나실1회(2시간)20,00010,000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2.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동아리실1회(2시간)10,000-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2.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커뮤니티실1회(2시간)10,000-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2.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기타시설1회(2시간)15,00010,000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2.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구 분구 분반환 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50% 반환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냈을 때,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비고>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냈을 때,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비고>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냈을 때,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원)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임무)

제3조(시장의 임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2.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4.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5. 평생학습 축제, 학습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조(평생교육 진흥계획)

제5조(평생교육 진흥계획)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6조(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제6조(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교 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평생교육 전문가나 교수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나 시설의 장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할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기회·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5. 평생교육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9.27>

제17조(조직구성등)

제17조(조직구성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둔다.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배치하되,「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1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별표1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제19조(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20조(시설의 사용 등)

제20조(시설의 사용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공익 목적인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3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별표3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강사위촉 등)

제21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평생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 전문지식 요구 정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자원활동가)

제23조(자원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등)

제24조(포상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 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나 개인 등에 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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