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익산시 부시장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익산시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된다.

제10조(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기업 확인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4.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지정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회의 임원2. 푸드테크 관련 대학교 학부의 학장급 이상의 교수3. 푸드테크 관련 대기업 소속 임원4. 푸드테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육성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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