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 지정)
제2조(향토음식 지정)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향토음식에 대해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11.30.>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소속의 요리전문가 및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담당 공무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를 따른다.④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 심사기준표의 적합여부 및 별표 3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①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는 조례 제13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2.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사후관리 및 재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8조(지정서 재교부)
제8조(지정서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2. 업소명 변경(동일 품목 유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3.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