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심 사 기 준배점득점비 고
◦독특한 조리법 및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는 정도 (음식재료의 조화 및 조리방법 등)50
◦음식의 향토성20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재료 공급의 용이성10
◦판매가격의 대중성10
◦심사시기를 기준으로 지역에서의 대중화 정도10
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향토음식 평가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평가 항목

 판정 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심사점수(득점)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항 목심 사 내 용배점득점비고
총 점100
Ⅰ. 음식의 내용배 점60
Ⅰ. 음식의 내용1. 익산특산물 식재료
Ⅰ. 음식의 내용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사용5
Ⅰ. 음식의 내용나. 지역특산물 이용 및 재료공급의 용이성5
Ⅰ. 음식의 내용2.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Ⅰ. 음식의 내용가. 향토성이 짙은 우리 고유의 음식10
Ⅰ. 음식의 내용나. 음식 조리법의 조화 및 전통성10
Ⅰ. 음식의 내용3. 음식의 맛, 대중성, 교통
Ⅰ. 음식의 내용가. 음식의 맛과 향, 빛깔, 호감도10
Ⅰ. 음식의 내용나. 판매가격의 대중성, 접근성10
Ⅰ. 음식의 내용4. 향토음식으로서 발굴·보전가치1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배 점2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1. 친절 서비스(인사, 말투, 태도 등)10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2. 건강진단, 위생교육, 위생복 착용5
Ⅱ. 서비스 및 위생수준3.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5
Ⅲ. 위생시설배 점20
Ⅲ. 위생시설1. 영업장, 조리장 청결도10
Ⅲ. 위생시설2. 식재료 보관시설 관리 상태5
Ⅲ. 위생시설3. 화장실 청결도(남·여 구분, 손 소독기)5
감점기준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평가 항목

 판정 기준
 ❍ 심사점수(득점)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기준 순서별 고득점 순으로 한다.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 (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조 리 업 소업소명전화번호
조 리 업 소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조 리 업 소소재지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익산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익산 향토음식 조리․ 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음 식 명음 식 명
음식재료주재료◦
음식재료부재료◦ ※ 조리되는 식재료명 및 계량화된 필요량(mL, g, T)등 상세기술
음식재료구입처 (장소)
조리방법 (상세히 설명)조리방법 (상세히 설명)① ② ③ ④ 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신청인업소명소재지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음식가격
신청인건물면적㎡( 평)주차장㎡( 평)
신청인종업원수총 명 ( 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총 명 ( 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총 명 ( 관리직 , 주방 , 홀 , 기타 )
조리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조리자자격구분
익산 향토음식 조리·판매내용익산 향토음식 조리·판매내용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별지로 작성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지정번호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제 호
구 분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정일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음식점 사진
【입구 전면】【입구 전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건물 측면】【실내 전경】【실내 전경】【실내 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소 재 지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재교부사유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 지정)

제2조(향토음식 지정)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향토음식에 대해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11.30.>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소속의 요리전문가 및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담당 공무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내용과 판정기준은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를 따른다.④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제5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 심사기준표의 적합여부 및 별표 3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

제6조(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①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는 조례 제13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2.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사후관리 및 재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8조(지정서 재교부)

제8조(지정서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2. 업소명 변경(동일 품목 유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3.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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