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16.〉
제2조(열람·대출시간)
제2조(열람·대출시간) 임실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대출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09.16.〉
제3조(대출자료수)
제3조(대출자료수)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일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09.16.〉
제4조(자료의 대출 및 기한)
제4조(자료의 대출 및 기한)①자료의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후 도서관 운영시간까지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09.16.〉②자료의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단서 신설 2021.09.16.>③자료를 연체한 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개정 2021.09.16.〉
제5조(자료분실신고 및 변상)
제5조(자료분실신고 및 변상) 도서관 자료를 이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자료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 하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1.09.16.>1.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2. 임실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3. 공공도서관 자료상호대차협정에 따른 자료 대출 신청자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7조(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
제7조(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신설 2021.09.16.>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⑤ 회원으로서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⑥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