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ㆍ법률사항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6. 그 밖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입법ㆍ법률사항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3. 입법ㆍ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4.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② 고문은 임실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의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7조(자문 요청 등)
제7조(자문 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