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신 유골 매장(화장0 신고서

임 실 군 수관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 . .. . .. . .. . .. . .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임실군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 ] 매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 ] 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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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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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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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 쪽)(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즉시즉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 .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분묘설치자(관리인)( )( )(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1회~~~2회2회~~3회~~~
설치기간 연장사유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분묘설치연월일. . .. . .. . .. . .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 (관리인)분묘설치자 (관리인)분묘설치자 (관리인)( )( )( )( )
사망자분묘설치 연장기간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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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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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공설묘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5. “공설묘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설묘지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 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 신고)

제4조(사용 신고)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분묘 및 시설물 등의 설치는 군수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망자의 주소지가 임실군인 자2. 무연고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자3.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2(사용료 등)

제5조의2(사용료 등)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료로 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6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제6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또는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8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분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9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① 제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묘의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제10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제10조(묘적부의 기록관리) 군수는 공설묘지의 분묘 및 시설물의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관리)

제11조(위임관리) 군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성수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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