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14 시행 2016-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10.1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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