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통복지카드 신청서

※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 기입하지 않음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성 명연락처TELTEL(사 진)
신청인성 명성 명연락처H.PH.P(사 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신청인주 소주 소(사 진)
신청 사유전 입 내 역전 입 내 역전입일전입일
신청 사유전 입 내 역전 입 내 역전주소전주소
신청 사유재발급수수료재발급수수료2,000원2,000원2,000원2,000원2,000원2,000원2,000원
신청 사유재발급사유재발급사유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1. 신규 ( ) 2. 전입 ( ) 3. 재발급( ) 분실, 훼손( )
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임실군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 통 복 지 카 드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교통카드복지카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 제공
수집기관임 실 군제공받는 자㈜임순여객, (주)마이비
목 적임실군 복지교통카드 지원금 권리 및 청구, 사용내역 신청확인목 적관내 무료버스 이용 지원금 정산
항 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 일자, 전 주소, 교통카드번호, 위치정보항 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전 주소, 교통카드번호, 위치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임실군 교통복지 카드 발급을 위하여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임실군 교통복지 카드 발급을 위하여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임실군 교통복지 카드 발급을 위하여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임실군 교통복지 카드 발급을 위하여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이용 제공/ 저장관리
 - 임실군에서 신청서 접수 후 마이비카드 PL서버에 개인정보 등록
 - 임실군-마이비카드간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3. 파기
 -카드정보변경 및 사망자처리 등 목적달성이 완료된 개인정보는 파기

별지 제3호서식. 교통복지카드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월 별이용인원운행요금지원 신청액비 고
계
3. 이용 기 간3. 이용 기 간
4. 지원 신청액4. 지원 신청액
상기 금액을 년 월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실군수 귀하상기 금액을 년 월 임실군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버스 이용료 지원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임실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5. 신청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란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버스 이용료”란 임실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9.30.>3. “복지교통카드”란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버스 이용에 필요한 단일요금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6.06.0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탑승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버스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개정 2019.10.15.>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범위는 군정 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대상자는 임실군에「주민등록법상」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① 버스 이용료는 군수가 복지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지원하며, 매월 1인 12회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6.06.01.>② 교통카드 요금은 단일요금인 1회당 1,000원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6.06.01.>

제4조의2(지원 및 이용방법)

제4조의2(지원 및 이용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④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비용 지원 신청서(이하“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결정)

제6조(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중교통약자의 교통카드 탑승 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① 버스 이용 우대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6.01.>②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교통약자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탑승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비용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1.>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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