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지 원 자 (학 생)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지 원 자 (학 생)주소주소
지 원 자 (학 생)학교명학교명학부/학과학부/학과학년
지 원 자 (학 생)휴대전화휴대전화직전학기 성적직전학기 성적( )학점 이수, ( ) 학점 취득( )학점 이수, ( ) 학점 취득( )학점 이수, ( ) 학점 취득( )학점 이수, ( ) 학점 취득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지원자와의 관계지원자와의 관계
보 호 자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보 호 자
보 호 자
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본인은 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임실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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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 중지 시 즉시 통보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대학생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확인자사업장명 :(부서명: )대학생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대학생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대학생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대학생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대학생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사 업 주 : (대표자)(날인 또는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생 또는 보호자직장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학생 또는 보호자직장주소 (직장명)
학생 또는 보호자등록금 지원여부□ 여지원 금액 (금 )원지원 금액 (금 )원□ 부
학생 또는 보호자등록금 지원여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해당란에 체크 ·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기재
학 생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학 생학교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이 상기와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생의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수 귀하
 ※ 본 확인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족 포함)가 직장 재직 시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수업료, 입학금에 한정한다.5. “거주요건”이란 등록금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6.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등록금 지원 등)

제4조(등록금 지원 등)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금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등록금 지원대상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의 정규재학기간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제2조제5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③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장애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④ 등록금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 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이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금액 등)

제6조(지원 금액 등)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일정한 근로, 의무, 복무, 봉사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 범위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자격 확인 등)

제8조(지원자격 확인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등록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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